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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51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2:30 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북삼 쪽에서 임은 동쪽으로 진행 중 같은 방향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6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가 피의 차량 앞쪽 2 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3 차로에서 1 차로까지 급차로 변경하면서 1 차로로 재차 진로변경하여 진행하고 있는 피해차량 앞쪽에 끼어들어 1 차로 상 차량을 멈추어 뒤따르던 피해차량을 정지케 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술서, 피해자 제보 출력물

1.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