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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30 2014고단120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F,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경남 고성군 H, 2층에 있는 F 운영의 ‘I’에서, F, G과 함께 트럼프 카드 뒷면에 특수물질이 칠해져 있어 특수 렌즈를 통해 그 카드 내용을 알 수 있는 ‘목카드’를 이용하여 조선소 근로자, 자영업자 등과 포커 도박을 하고 딴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F는 위 I를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목카드, 특수렌즈를 준비하는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G은 각 특수렌즈를 끼고 상대방과 포커 도박을 하는 ‘선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G과 함께 눈에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2013. 7. 초순경 위 I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와 포커 도박을 하면서, F가 미리 준비한 목카드를 이용하여 패를 돌리고 피해자들의 패를 보면서, 자신들의 패가 유리하면 추가 베팅을 하여 판돈을 올리고, 상대방 패가 유리하면 베팅을 그만두는 방법으로 횟수 불상의 포커 게임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합계 약 1,0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F, G과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 7. 초순경 피해자 J, 피해자 M, 피해자 L, 피해자 N로부터 횟수 불상의 도금 명목 금원 합계 약 1,000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F, G과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 중순경 피해자 K, 피해자 M, 피해자 J, 피해자 L로부터 횟수 불상의 도금 명목 금원 합계 약 1,000만 원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F, G과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2. 말경 피해자 O, 피해자 M으로부터 횟수 불상의 도금 명목 금원 합계 약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G과의 공동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