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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6나2026486 (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래 표의 ‘소유자’란 기재 12명의 구분소유자들은 2000. 6. 2. 당시 서울 성동구 Y 대 678㎡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한 집합건물(이하 ‘구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아래 표의 ‘전유부분’란 기재 각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2000. 6. 2. 당시 구분소유자들’이라 한다). 순번 전유부분 소유자 비고 순번 전유부분 소유자 비고 1 101호 Q 8 201호 Q 2 102호 K 피고

3. 9 202호 G 원고

7. 3 103호 N 10 203호 K 피고

3. 4 104호 L 11 204호 V 5 105호 A 원고

1. 12 205호 W 6 106호 B 원고

2. 13 206호 C 원고

3. 7 107호 O 14 207호 M

나. 이 사건 2000. 6. 2. 당시 구분소유자들은 2000. 6. 2. 성동구청장에 대하여 서울 성동구 Y 대 678㎡와 서울 성동구 AB 대 110㎡(당시 주식회사 대한석유공사 소유)에 관하여 별지

2. 면적 계산표 기재와 같이 ① 대지 538㎡, 지층 1층, 지상 6층 각 3세대 합계 18세대의 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② 대지 250㎡, 지층 1층, 지상 5층의 동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건축하되, 위 각 대지(538㎡와 250㎡)는 별지

3. 조경 구적표의 “분할예정선”을 경계로 분할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2000. 6. 14.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2000. 6. 2. 당시 구분소유자들은 2000. 6. 5. 구 집합건물을 멸실한 다음, 2000. 11. 3. 서울 성동구 Y 대 678㎡에 관하여 소유권대지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치고, 아래 표의 ‘지분’란 기재와 같은 각 공유지분으로 공유자지분등기절차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지분 내역’이라 한다). 순번 소유자 지분 비고 순번 소유자 지분 비고 1 Q 30/218 7 O 16/218 2 K 30/218 피고

3. 8 G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