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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7가단52039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 D은 피고 진양지점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모집행위를 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C은 2016. 2. 1.경 C의 보험 고객인 원고에게 ‘B에서 VIP 고객에게만 판매하는 투자 상품이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150만 원의 배당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원고에게 출자금액 ‘100,000,000’, 월 배당액 ‘1,500,000’ 등으로 기재 되어 있는 출자청약서 양식을 제시하였는바, 원고는 위 출자청약서에 서명을 하고 C의 은행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C은 2016. 8. 중순경 원고에게 ‘추석맞이 특판 상품이 있으니 3,000만 원을 투자하라. 1년짜리 단기 상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D에게도 전화하여 물어보라’라고 말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D에게 전화를 하였는바, D은 ‘1년짜리 단기 투자 상품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원고에게 ‘실제로 그런 상품이 있다. 좋은 상품이니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8. 31.경 C의 은행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런데 C은 '피고에게는 위와 같은 출자상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출자금 계약청약서 양식은 C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에 입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출자청약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는 등의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로 기소되었다

(위 30,000,000원 부분은 D과 공모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C은 위 공소사실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6. 7. 선고 2018고합38, 2018고합46(병합) 판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