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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37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22:35 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송정 중학교 앞 8 차로를 무단 횡단한 사실로 서울 강서 경찰서 B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 C 등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훈방조치된 사실이 있다.

피고 인은 위 같은 날 22:45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위 B 지구대에 찾아가 위 도로 무단 횡단 단속 당시에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 E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 길을 몰라서 무단 횡단을 했는데 너희들이 왜 지랄이야, 이 개새끼들 아” 고 소리를 치는 등 약 9분 동안 술에 취하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F의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