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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9.17 2020노219

유사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였다.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쌍방이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