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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3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4. 11. 19.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4. 11. 27.까지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국내등기 소포우편조회,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 수령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동기 및 향후 열심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의 범행전력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