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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2.05 2018노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018노723 사건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O과 함께 일명 P로부터 원심 판시 필로폰(99.66g)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

위 필로폰은 O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공단말기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P와 연락하여 수입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 수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①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판시 필로폰(99.66g)은 위법수집증거이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즉 O 체포 당시 위 필로폰은 체포 현장에 없었고, 그 전에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하여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 ②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O의 부탁으로 P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 O에게 공단말기를 준 것, P에게 O이 Y의 후배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전부이다. O과 필로폰 수입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2019노242 사건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일 20년 만에 D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D에게 필로폰을 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2018노723 사건에 대하여 1) 사실오인 가) 증거목록 순번 5, 7, 17 기재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원심은 O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 7, 17 들이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검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검찰주사, 즉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아 그 증거능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피의자신문조서들은 검찰주사가 작성한 후에 검사가 조사 내용을 확인하며 전반적이고 핵심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