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018노723 사건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O과 함께 일명 P로부터 원심 판시 필로폰(99.66g)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
위 필로폰은 O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공단말기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P와 연락하여 수입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 수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①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판시 필로폰(99.66g)은 위법수집증거이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즉 O 체포 당시 위 필로폰은 체포 현장에 없었고, 그 전에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하여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 ②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O의 부탁으로 P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 O에게 공단말기를 준 것, P에게 O이 Y의 후배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전부이다. O과 필로폰 수입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2019노242 사건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일 20년 만에 D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D에게 필로폰을 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2018노723 사건에 대하여 1) 사실오인 가) 증거목록 순번 5, 7, 17 기재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원심은 O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 7, 17 들이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검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검찰주사, 즉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아 그 증거능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피의자신문조서들은 검찰주사가 작성한 후에 검사가 조사 내용을 확인하며 전반적이고 핵심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