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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440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1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일부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거래명세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2,811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다른 곳에 납품하였다가 반품되어 정상적인 가격에 처분하지 못하던 물품을 피고에게 싸게 공급하여 줄 것이고 피고는 물품대금을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제안하여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고, 갑1호증은 피고의 남편 C이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서명만 하여 주면 된다는 원고의 말에 따라 서명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2,811만 원과 이에 대하여 각 물품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3.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6. 11.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