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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7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 29. 00: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식탁과 의자를 밀치면서 피해자 D(여, 34세) 및 그 일행 2명에게 다가와 피해자에게 “칼로 배를 쑤셔버리겠다. 배를 갈라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9. 0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목을 1회 움켜쥐었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바디캠 영상 및 CCTV 영상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협박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명확한 기억은 없으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친구 2명이 위 ‘C’ 식당 테이블에 앉아 주문을 하고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식탁과 의자를 밀친 사실, 이에 피해자 일행이 “그만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로 배를 쑤셔버리겠다. 배를 갈라서 죽여버리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