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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1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대전 동구 용전동 동부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화실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 도자기 경매도록을 보여주면서 “자기는 대한민국에서 도자기를 보는 눈이 최고다, 회장님 복입니다, 일본 등지에서 중국 도자기 진품을 매수하여 중국 북경 고미술 경매회사에 매도하면 1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구입금액만 준비하면 돈을 벌어 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품인 중국 골동품 도자기를 구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일본에서 진품인 중국 골동품 도자기를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모방품인 청화백자주병 1점을 건네주면서 도자기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모방품인 도자기 총 4점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중국 골동품인도자기 대금 및 그 경비 명목으로 합계 3,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출입국 현황보고, A 농협예금거래명세표)

1. 사실확인서

1. 인증서(아태중국문화예술추진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범행전후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