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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8 2016고단1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 19:20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부근 1차선 도로에서, 송정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음은 물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운전의 F 티구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티구안 승용차를 앞 범퍼 교체 등 16,207,35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