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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1 2018가합110395

임시교인총회결의 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 교회는 B종교단체 총회(합동) D노회 소속 지교회였다.

피고 교회는 2015. 4. 5.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시무목사로 청빙하는 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시무목사 직무를 수행했다.

한편 위 결의 당시 D노회가 파송한 목사 E이 임시 당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2016. 4. 11. D노회의 사면 결정으로 임시 당회장 직에서 물러났다.

나. 2015. 11. 22.자 임시교인 총회 피고 교회 교인들은 2015. 10. 27. 임시 당회장이었던 E에게 임시의장 선임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과 위원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한 공동의회를 2015. 11. 15. 개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피고 교회 교인들은 2015. 11. 22.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하였고, 전체 재적 교인 30명 중 출석 17명, 위임 6명 합계 23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19명의 찬성으로 F을 비대위 위원장으로, G, H, I, J, K, L를 비대위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등 별지와 같은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

다. 2015. 12. 20.자 임시교인 총회 피고 교회 교인들은 2015. 11. 26. 또다시 E에게 정관 개정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2015. 12. 13. 개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2015. 12. 20.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전체 재적 교인 30명 중 18명 참석, 2명 위임 합계 20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20명 전원 찬성으로 정관(‘이 사건 정관’)을 실질적으로 제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2017. 8. 13.자 임시교인총회 I을 비롯한 피고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이 법원의 결정(2017비합19호)으로 2017. 8. 13. 임시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시무목사로 재청빙하는 안건에 관한 투표를 하였으나, 전체 의결권자(무흠 입교인) 57명 중 45명이 참석하여 참석자 중 20명만 찬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