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7. 22:2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다시 위 호프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와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판시 범행은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이며 판시 전과와 판시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판시 전과는 장거리를 운전한 것이고 판시 범행도 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하여 장거리를 운전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