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2.06 2013노194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등유와 염료를 섞은 만든 가짜석유제품을 건설현장에 대량으로 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제조운송한 가짜석유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가짜석유 판매행위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및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