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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2 2013고단720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가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B가 운전하던 E BMW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의 위 E BMW 승용차가 불상의 이유로 파손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위 B는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위와 같이 위 B의 차량이 자기 보험으로 처리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들은 서로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 B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를 일으킨 것으로 하여 피고인 A가 가입한 보험으로 그 손괴된 부분에 대하여 수리비를 청구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3. 1. 16:10경 피고인 A는 동인이 가입한 피해자 F 주식회사 보험사고 담당자에게 “A가 2013. 2. 28. 23:00경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원양로 111 소재 원양어업개발 인근 도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시속 50킬로미터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시속 10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하던 피고인 B 운전의 E BMW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라는 내용으로 사고 신고를 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5. 21. 코오롱글로벌(주)에 차량 수리비 21,340,000원, 유로렌트카(주)에 차량 렌트비 5,090,000원, G에게 견인비용 150,000원, H에 타이어 비용 469,000원 등 합계 27,049,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 보험지급 사실확인서

1. 자동차보험사고 접수지

1. 각 사고현장 사진, 사고로 깨어진 연석 사진

1. B가 운전하던 E 승용차량 사진, A가 운전하던 D 승용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