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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9 2017나1357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경위 1) 전북 완주군 D 대 300㎡ 및 그 지상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은 원래 F의 소유였는데, C은 2013. 4. 2. 위 F을 대리한 피고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원에 매수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2억 2,000만 원은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새전주신용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C은 2013. 7.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각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를 거절하였다.

3) 피고는 C이 피담보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4년 6월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피고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2014. 6. 19.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변제기 2015. 7. 18., 이자 월 9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의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매 이후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015. 12.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