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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51082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813,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 3.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