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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8 2013노12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기재질의 머그컵을 주방 안쪽으로 던졌을 뿐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징역 10월, 판시 제2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시 제2죄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 중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어깨 쪽으로 집어 던졌다”를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머그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