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기재질의 머그컵을 주방 안쪽으로 던졌을 뿐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징역 10월, 판시 제2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시 제2죄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 중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어깨 쪽으로 집어 던졌다”를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머그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