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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2 2015노119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공판기록 179쪽),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위 합의금 600만 원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를 크게 상회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