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0. 9. 5. 육군에 입대하여 1951. 9. 26. 명예 전역한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인데, 망인은 한국전쟁시 오대산지구 전투 중 ‘오른팔, 머리, 복부’에 입은 상이에 대하여 1982년경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이후 1993. 3. 4.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6. 피고에게 망인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 29. 망인이 ‘우 전박부 관통총창, 두부 총창, 복부 총창’(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전상군경) 요건 해당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8. 6. 25. 원고에게 “2018. 3. 26.자 서면신체검사결과 망인은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은 상이등급 ‘7급 9070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7급의 상이등급결정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9 내지 13, 15호증, 을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군복무 당시 병상일지가 없는 것은 국가의 책임인 점, 피고 측에서 한 서면심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망인의 상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7, 8,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망인의 상태에 관하여 "머리, 복부, 오른팔의 총상은 진료기록상 기능에 제한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