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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2 2020노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28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력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단속된 점,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에서 양형을 하는데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