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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0 2015고단8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20:00경 구례군 D에 있는 E 장례식장 내에서 윷놀이를 구경하던 중 피해자 F를 대신하여 자신이 말을 서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소주병 2개를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사실은 인정하나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첨부)-진료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상세조회결과 첨부)-판결문, 사건상세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행위 태양의 위험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