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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5 2017누82880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철스크랩 등의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원고는 위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을 29,233,888,310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2,921,924,814원(매출세액 2,923,388,831원 - 매입세액 1,365,817원 - 공제 및 감면세액 98,20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 원고가 2015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에 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및 기납부된 매입자특례납부세액 2,916,881,062원을 모두 0원(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584,891,900원 별도)으로 감액 경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가 가장거래라고 한다면 원고가 기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상당한 세액은 원고에게 환급해야한다는 사유로 2,337,032,910원(= 기납부 부가가치세 2,921,924,810원 -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584,891,900원, 이하 ‘쟁점 세액’이라고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3. 위 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30. 조세심판원에 주위적으로 이 사건 거래가 가장거래가 아니라는 사유로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23. 이 사건 거래는 가장거래에 해당하므로 위 감액경정결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