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27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3.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8:30 경부터 같은 날 09:10 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보고),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업무 방해범죄 군, 업무 방해, 제 1 유형( 업무 방해),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업무 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 8. 2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관 공서 주 취소란 행위) 로 3 차례, 주거 침입죄로 1 차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