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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1.26 2015나121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5쪽 12행부터 21행까지의 “원고는 피고들이 (중략)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6쪽 14행 말미에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괄호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더라도 이를 명의수탁자로서 관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원고를 속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3억 6,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지분 혹은 매매대금 3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나,”

3.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금전거래가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피고 C의 계약금 3억 원 지급채무와 상계할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등 상계적상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위 3억 원을 상계 처리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고 C이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로부터 피고 C 앞으로 직접 이전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경우 매매대금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상호 금전관계에 따라 정산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