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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69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11. 10.부터 인천 옹진군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위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주식회사 세화엔스텍 명의의 신용카드를 같은 지번 D가 운영하는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E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거래금액 53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 합계 8,976,000원 상당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사실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거래금액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