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39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12:13경 수원 동수원 IC에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동 부산방향 270.4km지점 경부고속도로까지 약 13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측정 수사, 속도측정 결과,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분석,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의 운전 차량에 사람이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운행거리도 매우 길고, 피고인의 부인이 옷가지나 밑반찬을 피고인의 숙소에 가져다주고 차를 숙소에 두고 집으로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운전 경위에 관한 변소는 피고인이 운전해야 할 급박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워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특히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사건 사고는 고속도로에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고속도로를 횡단하려고 세 차선을 건너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혀서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교통사고 범죄로 별도로 입건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