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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1.14 2016나1143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E씨 14세손 F를 중시조로 하여 원고 소유인 청주시 서원구 L리(구 주소는 충북 청원군 L리이다,

이하 ‘L리’라 한다

) G 임야에 위치한 선조들의 분묘를 관리하면서 시제를 봉행해 오고 있는 종중이다. 2) 피고 합자회사 B(이하 ‘피고 H’라 한다)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C은 원고의 종원이자 피고 H의 대표사원이다.

나. M 주식회사 등의 이 사건 임야 인근에서의 공장사업계획 승인 등 1)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 O 주식회사,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이하에서는 ‘주식회사’를 생략하여 지칭한다

) 등 5개 회사는 2012. 7. 20. 청원군수(2014. 7.부터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승인 등 권한이 청주시장 또는 서원구청장에게 이전되었으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청원군수’로 지칭한다

)에게 G 임야에 인접한 R 외 29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각 물류업, 밸브 등 제조업, 주물업 등을 위한 사업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장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2) 청원군수는 2012. 10.경 내지 11.경 위 5개 회사의 각 공장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한편, 2012. 10. 23. M 등 5개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진출입도로(이하 ‘이 사건 진출입도로’라 한다) 개설을 위하여 G 임야와 연접한 S 외 13필지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

진출입도로 산8-1 임야

다. M 등의 피고 H에 대한 공사 도급 및 피고들의 이 사건 임야 훼손 1) 피고 H는 2012. 10.경 M 등 5개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성공사, 진출입도로 개설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2) 피고 C은 2013. 2.초순경부터 2013. 3.초순경까지 이 사건 진출입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