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07. 4. 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7. 18.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08. 8. 30. 09:00경 목포시 B에 있는 C피시방에서 자신과 동거를 하던 피해자 D(여, 24세)로부터 ”다른 남자를 좋아하니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나와 “너는 살 가치가 여자다”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차고 옷 덜미를 잡고 3m 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2008. 8. 30.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피고인은 2008. 8. 30. 12:00경 목포시 E, 4층 공소장에 기재된 B 3013은 오기로 판단된다(수사기록 15면 참조). 피해자 D와 동거하던 집에서 피해자 D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서 화가 풀리지 않자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죽어라. 그렇게 추접하게 살아서 무엇 하느냐. 너를 죽이고 싶다”라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08. 10. 28.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피고인은 2008. 10. 28. 08:00경 목포시 E, 4층 피해자 D와 동거하던 집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렇게 더럽게 살아서 뭐하냐. 죽어라. 너를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전체 길이 약 30cm의 부엌칼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쓰러뜨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