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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349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3.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후 2016.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0.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496]

1. 피고인들의 역할 및 공모내용 피고인 A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년 12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1층에 있는 E은행 F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시중은행에서 발행하는 지급보증서(지점장 명의의 문서로서 해당 금융기관 지점이 지정된 사람에게 일정금액을 약정기일에 지급하기로 보증하는 내용의 문서) 관련 서류를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년 5월경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시 강화군 G 소재 임야 이하 '강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