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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5고정2518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2014. 7. 경 250만 원을 차용해 간 피해자 C를 2015. 1. 25 18:0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 역에서 피고인 운전의 D 스타 렉스 차량 뒷자리에 ‘E’, ‘F’ 등으로 불리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까지 데리고 가, 위 C에게 “ 동생에게 전화해서 돈을 가져 오라고 해라.

돈을 갚지 않으면 차에서 계속 있어야 겠다. ”라고 그녀를 협박하며 차량 문을 잠그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협박, 감금하고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였다.

나. 채권 추심 인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 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6. 09:40부터 I이 근무하는 J 대사관 앞에서 “ 대사님의 운전기사~!, 제 돈을 주셔야지요!!,

한두 푼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