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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7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훔친 트럭이 피해자 Y에게 반환되었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 정도나 이 사건 각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2014. 4. 23.부터 같은 해

6. 11.까지 2달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주점이나 식당에서 술과 안주 등을 무전취식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트럭을 절취한 후 이를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달아 충격하여 위 차량들을 합계 43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는 한편, 피해 차량들에 탑승하고 있던 4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던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짧은 기간 동안 저지른 범행 횟수나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점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도록 어느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무전취식이나 무임승차 등의 사기 범행이나 도로교통법위반 범행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생활고에 따른 범행이 아니라 주점에서 술과 유흥을 즐긴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범행이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이러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