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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56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14:00 경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약국 앞 사거리를 연무시장 입구 방향에서 보훈 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7세) 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3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장골 정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