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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4 2020노28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당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언한 투자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고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오히려 사업 실패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 회복의 노력도 미약한 점,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