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30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104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기타 음식점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2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288,690원을 당사자 간 지금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9.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