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태는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음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을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기에 앞서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후방에서 직진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후면 부분으로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