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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0 2019고단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태는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음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을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기에 앞서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후방에서 직진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후면 부분으로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