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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6 2014고정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21:53경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에서 같은 구 B 아파트 앞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한부모가정의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