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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22:20경 용인시 처인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대리기사를 통해 아파트 단지까지 왔고 이동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