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노339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여서 변제능력이 없었다.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2. 2. 24. 기준 피고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의 시가총액은 약 41억 원이다.

②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회답서(증거기록 47면 이하)에 의할 때, 2012. 2. 24. 기준 피고인의 조회 가능한 개인대출금액(담보대출, 신용대출, 할부금융 등)은 합계 약 21억 7,000만 원이다.

③ 2012. 2. 24.까지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총액(위 신용정보조회회답서에 반영된 것을 제외한다.)은 채권최고액 기준 10억 2,500만 원이다

(채권자는 O, P, Q이고,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므로 실제 피담보채무의 총액은 위 금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 위 일시경까지 위 부동산에 가압류 기입등기는 없었다.

④ 피고인은 2011. 12. 1. 자신이 소유한 충북 진천군 F모텔을 G에게 임대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5억 5,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2012. 2. 24. 당시 동액 상당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였다.

⑤ 결국 2012. 2. 24. 기준 피고인의 적극재산은 약 41억 원이고, 소극재산은 약 37억 4,500만 원( = 21억 7,000만 원 10억 2,500만 원 5억 5,000만 원)이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소극재산의 존재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일시경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