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0:40경 김천시 C 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마 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장암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75세) 운전의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 범퍼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6경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변사 사건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