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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8 2012가단35300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C은 2009

8. 초 피고 D 지점의 E 과장에게, F 소유의 인천시 서구 G 잡종지 14,3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하였고, E는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등을 확인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

나. 그 후 C은 원고의 실제 대표자인 H에게, B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자격이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우니 피고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원고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이에 원고의 직원은 2009. 8. 28. E에게 원고의 신용조사서를 보냈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I은 대출에 원고의 명의를 대여해주라는 H의 지시에 따라 2010. 8. 31. 직접 피고 D지점에 방문하여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에 직접 날인 및 서명을 하였다. 라.

이에 E는 2009. 9. 2.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원고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자 및 원금상환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고, 특히 채권보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주변이 대지로 구성되어 있어 환가성이 낮다고 평가되나 원고의 사업기간 및 업체 성장성을 감안할 때 채권보전이 무난시된다고 여신승인신청서에 기재하였고, 2009. 9. 3. 오전에 원고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20분간 실사를 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F을 사칭하는 J(이하 ‘사칭자’라 한다)가 200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