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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7.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대교 동 소재 영도 대교 아래에서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롯데 백화점 주차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