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295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 901호에서 ‘D 게스트하우스’라는 상호로 게스트하우스 형태의 무신고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숙박업인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부산 영도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5. 8. 4.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위 ‘D 게스트하우스’에서, 49평 규모의 아파트에 방 4개에 침대와 침구류 등을 구비하고,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서 예약한 불특정 내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1박 1인 기준 20,000원 정도의 숙박료를 박아 숙박시키는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게스트하우스 홍보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