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
가. 피고인은 음주 운전 후 음주 측정 전까지 소주 1 병을 마신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주 1 병을 마신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51%에서 위 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계산한 피고인이 소주 1 병을 마셨을 경우의 혈 중 알콜 농도를 공제하여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5% 이상인지 심리하였어야 한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05 :57 경’ 을 ‘05 :13 경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8. 05: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도마 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407 동 앞 주차장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노 은 파출소장의 사실 조회 회 신서에 따르면 2015. 3. 8. 05:08 경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뒤쫓고 있다는 신고가 유성 지구대에 접수되었고, 피고인이 반석동으로 운전해 감에 따라 같은 날 05:13 경 노 은 파출소에 공조 요청이 간 사실, 피고인이 그 무렵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407 동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간 사실, 경찰관 E이 05:5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