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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21 2018고단10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19세, 가명) 은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1. 2018. 1.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 18:00 경 위 E 식당 1번 테이블에서 그곳에 앉아 감자를 소분하던 피해자의 앞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2. 2018. 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3. 20:30 경 위 E 식당 튀김기 앞에서 치킨에 양념을 버무리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았다.

3. 2018. 1.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8. 19:00 경 위 E 식당에서 주문을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에서 손가락으로 배를 찌르고, 계속하여 위 E 식당 냉장고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가명) 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대화기록

1. CCTV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CCTV 확인 등) [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 58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