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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8 2013고단9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병원 장례식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G을 하나 더 운영하려고 한다. 돈을 투자하면 위 장례식장 2곳을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자. F병원 장례식장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이 있으므로 투자금을 문제없이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8. 무렵 F병원으로부터 이미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아 실제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어 동업계약이 종료되거나 F병원 장례식장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도 피해자가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F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투자금을 위 F병원 장례식장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실내인테리어 비용 5,000만 원을 반영한 합계 1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0. 10. 5.경 피해자로부터 위 F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약서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