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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1329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40,629원과 그 중 22,683,794원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