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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07 2018가단5058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0.1.6.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