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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27291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0.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F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 B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분에 관하여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9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26.까지로 정하였다.

다. 피고 C은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부분에 관하여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부가세 포함 1,1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31.까지로 정하였으며, 월 임료는 매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5. 2. 10.까지 연체한 월 임료 합계액은 5,600,000원이다. 라.

피고 C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 D에게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부분을, 피고 E에게 주문 제1의 라항 기재 부분을 각 전대하여 피고 D, E이 위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피고들의 인도의무 (1) 피고 B, C의 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C의 임대차기간은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임차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원고로부터 4,400,000원(보증금 10,000,000원 - 2015. 2. 10.까지 연체 임료 5,600,000원)에서 2015. 2. 11.부터 위 임차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임차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 E의 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C의 임대차기간은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D, E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